경남 창원특례시 성산소방서는 시민들에게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구급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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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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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것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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