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 노인 낙상사고 예방 나서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례안은 관내 65세 이상 주민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성인용보행기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전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낙상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고의 61.5%가 주거 시설에서 발생한다"며 "노인의 경우 생활 환경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많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은 연평균 2.1회의 낙상을 경험하는 등 낙상으로 사고가 젊은 세대에 비해 매우 높다"며 "노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노인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 용품을 지원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노인의 낙상사고를 낮추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