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막 나가는 금감원 직원들…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징계'
올해만 10건…지난해 2배 달해
올해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금융감독원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만 징계 건수가 1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5건)와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2건, 근태·복무규정 위반 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금품 등 수수 1건이다.
올해 1급 직원과 4급 직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근태·복무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5건에 달했다. 특히 한 상담전문역 직원이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2019년 5건, 2020년 5건 등 통상 10건 미만이었던 징계 건수는 2021년 9건으로 늘어났고,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에는 한 해가 다 지나기도 전에 10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금감원 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34건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이 받은 징계는 '감봉(20건)'이었고, '견책(7건)', '정직(4건)' 순이었다. '면직'은 3건이었다.
2020년에는 3급 직원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면직을 당했고, 2022년에는 5급 직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에는 3급 직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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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2021년부터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1년 2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됐고, 2022년에도 4급과 5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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