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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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해 논의한 결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반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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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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