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
규개위, '재검토 규제심사' 결과
109건 규제 정비하기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가 폐지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골프장의 체육지도사 의무 배치 규정도 사라진다.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국민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심층 심의한 결과다.

우선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가 사라진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의 대출모집플랫폼 서비스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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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동안 대출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사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학교 내에서도 옥외광고물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면, 대학 자체수익은 물론 대학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했다. 골프장 체육지도사 의무 배치 규정도 사라진다. 체육지도자의 필요성과 수요가 낮은 골프장이 대다수여서다.


규개위는 이외에도 ▲경비업 허가와 변경시 ‘교육장 확보 요건’ 폐지,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 허용,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 선지정 후조정으로 개선, ▲직장 내 체육시설 1종류 이상으로 완화, ▲교육환경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허용, ▲건설현장 혼선 초래 지침과 서식간 내용 통일, ▲휴대폰 지원금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 명령 범위 축소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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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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