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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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게 됐으며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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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통신, 포렌식,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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