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31건 적발·23명 임직원 제재조치
금융당국 감독 필요 목소리 지속

[단독][새마을금고 괜찮나]①곳곳서 불법대출…올해만 5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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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대출(불법대출)이 올해만 5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및 횡령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31건의 불법대출이 적발돼 23명의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법이나 규정을 어기고 초과 대출을 허용해 53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약 193억원) 1년 동안 발생한 금액과 비교하면 2.7배나 되는 규모다.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은 동일인대출한도·임직원대출한도·비조합원대출한도 위반 등을 일컫는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협·농협 등과 달리 비회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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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차장부터 전무, 상근이사, 이사장까지 연루된 동일인대출한도 위반 건이 발생했고, 규모는 252억원에 달해 관련자들은 '견책', '정직'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에서는 상무 1명이 동일인대출한도를 위반한 건이 11건이나 됐고, 138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상무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충청권 소재의 새마을금고에서는 거의 모든 직급의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금고에서는 동일인대출한도 위반이 12건 적발됐고, 해당 금고의 과장과 상무는 '징계면직'을 차장·부장은 '정직', 이사장은 '개선' 등의 제재조치를 받기도 했다.

2019년부터 올해(6월 기준)까지 최근 5년치 제재조치를 분석한 결과 불법대출건은 272건에 달했고, 227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2019년(94건)·2020년(70건)·2021년(35건)·2022년(42건) 등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31건이었다. 불법대출 관련 금액은 총 1725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과장부터 상무, 이사장까지 다양한 직급에서 제재조치를 받았다. 견책(73명)·감봉(62명) 제재가 가장 많았고, 개선·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들이 50명에 달했다. 정직은 23명, 직무정지는 4명이었고, 징계면직을 당한 임직원도 15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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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홍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서민금융과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더욱 신뢰받으려면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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