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괜찮나]②고객 예금·대출금 '꿀꺽' 횡령 사고도 반복
전국 새마을금고서 횡령·배임·사기
사건사고 지속
지난해 40억원의 횡령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마을금고에서 올해도 6월까지 4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에도 한 달 반마다 한 번꼴로 횡령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13일 아시아경제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7년 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및 횡령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는 64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예탁금에 손을 댄 임직원부터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을 횡령한 직원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횡령'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6건, 횡령 금액은 385억원에 달했다. 횡령 사고는 예탁금이나 대출금을 횡령한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고객이 맡겨둔 예탁금이나 예금을 횡령이 21건이었고, 대출금을 횡령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그 밖에는 시재금이나 예산을 횡령한 경우나, 금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 퇴직금 부당 수령 등이 있었다.
배임은 11건으로 관련 금액은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무담보대출, 동산 담보물 과다감정 등 '사기'도 8건이 발생했다. 관련 금액은 144억원이었다. 이밖에 대출 관련 금품수수 등 알선수재도 5건이 발생했고, 규모는 7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이 같은 일에 연루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징계 면직 조치를 받았다. 징역 10년형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4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탁금·시재금 횡령, 대출상환금 미입금 횡령 등이 적발됐으며 사고액은 1억6600만원 수준이었다. 사고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대부분 '징계면직'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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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도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원은 지난해 기준 7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10명으로 3명 증가했지만, 금융 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도 신협·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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