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서 논의됐지만 진전 없어
행안부·금융위도 소극적

[새마을금고 괜찮나]③'금융당국이 감독' 법 논의는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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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문제, 감독 사각지대 논란이 지속되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법안소위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그간 농협·신협·수협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감원이 검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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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낼 사람도 받을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300조나 되는 2500만 국민의 자산을 행안부가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간다"며 "신협도 지역 금융이지만 신용사업 부분을 금융위가 관리·감독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감독도)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가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안심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위는 향후 개정안을 계속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10월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도 갈 길은 먼 상태다.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의원들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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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감독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혁신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금융위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관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감독권 이관 문제는 현재 혁신위원회에서 감독 강화와 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 있어 결과를 본 다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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