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박광찬)는 12일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서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비 12대, 인원 25명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도민 경각심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펌프차 이용 차량 추돌 ? 구조공작차 이용 차량 견인 ?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실시됐다.
박광찬 서장은 “재난 현장은 골든타임이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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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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