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술 반입한 해외 파병부대…솜방망이 처벌
국방위 설훈 의원 합참 국감자료 분석
해외 파병부대원들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8월 레바논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비리 혐의로 조기 귀국하는 등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의 사건·사고는 2021년 12건(15명), 2022년 13건(14명),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2건(18명) 총 37건(47명)이다.
올해는 승인되지 않은 음주, 주류 무단 반입 등 음주 관련 사건도 발생했다. 합참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5월에 ‘음주 지침 개선’을 지시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징계사유와 비교해 징계는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해외파병부대원에게 이뤄진 37건의 징계 중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휘관의 서면경고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불요구 경고가 10건이다. 모든 징계가 근신,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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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은 "해외파병부대는 대한민국 군사외교관으로, 합참은 파병부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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