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으로 타선 금품 ‘슬쩍’한 30대 남성 검거
택시 승객으로 탑승해 기사의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붙잡힌 A 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 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탄 후 차량 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기사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분산시킨 후 겉옷으로 손을 가린 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는 기사의 지갑과 현금 등을 빼돌리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9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A 씨의 승하차 지점 등을 분석해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이후 지난 11일 오전 7시께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PC방에 A 씨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 기사들이 운전 중 지갑을 주로 내부 수납공간에 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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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A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며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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