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상반기 1차 공모에서는 5000호가 진행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연 3% 초과분의 100%)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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