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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잇단 패소에도 반복되는 경찰 '집회금지' 통고…변호사비도 1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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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부터 730건의 집회금지 통고를 해 이에 반발한 집회 주최 측과 60건 넘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연전연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및 성공보수 책정 비용만 1억원이 넘는다.


12일 경찰청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30건의 집회·시위에 금지 통고를 했다. 현 정부 들어 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사유를 중심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은 같은 이유로 총 2건의 집회만 금지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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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통고에 반발한 집회 주최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기간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은 총 61건이 제기됐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엔 공공운수노조, 지난 7월 금속노조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회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경찰이 본안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1억원 넘게 책정됐다. 경찰청은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를 각각 6210만원, 631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6건은 경찰이 1심서 패소했다. 성소수자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진행 여부를 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했지만 졌다. 참여연대, 촛불승리전환행동과의 본안 소송 2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건은 경찰이 승소했는데,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진행하려던 집회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 신고된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금지 통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며 "경찰이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칫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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