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킥보드…60대 운전자 병원 치료
한문철 변호사 "킥보드 운전자 즉시 사망했을 수도"
최근 킥보드 운전자들의 무법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1t 탑차가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히 좌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다행히 킥보드와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한문철TV’에도 올라왔다. 사고 영상 제보자는 "트럭이 전동 킥보드를 급하게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바로 전복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킥보드 운전자는 속도를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멀어졌다가, 사고 목격자가 부르는 소리에 킥보드에서 내린 뒤 되돌아왔다. 사고 목격자는 “여학생이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해 급히 소리쳐 다시 불렀다”면서 “화물차 운전자는 손이 골절된 것 같았다.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 후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 전했다.
해당 장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즉시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실 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여고생이 많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면서 “CCTV를 확인해야 정확하겠지만, 최소한 80% 이상 전동킥보드 과실로 보인다. 학생과 부모가 같이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트럭 기사가 사람 한 명 살렸다”,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 “킥보드 운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화물차 운전자분께 수리비, 치료비 전액 배상하라”, “킥보드 교통법규 준수하라” 등의 댓글을 달며 킥보드 운전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여부와 함께 킥보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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