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은 앞으로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달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분쟁 비용 즉시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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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업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했더라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쟁 비용 즉시 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분쟁 발생 후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기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 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단 즉시 대출이 가능한 항목은 지식재산권 심판·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특허청은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2019년 8월부터 지식재산공제를 운용해 왔다. 올해 8월 현재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총 1만5000여개로, 이들 기업이 납입한 부금은 총 1800억원 규모다.


지식재산공제는 매월 부금을 납입한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 심판·소송 또는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적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이다.


지식재산공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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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즉시 대출 제도 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비용에 따른 자금 리스크를 줄여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공제가 국내 기업의 든든한 지식재산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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