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오목내길 ‘골목형 상점가’ 인정서 전달식 개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5일 오후 구청 회의실(5층)에서 ‘오목내길 골목형 상점가 인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면 시장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중 상인조직화 부문에 선정된 오목내길 상점가는 상권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및 상인회 총회 개최, 현장실사 및 지속적인 자료보완 등 민관이 협력해 노력한 결과 ‘제4호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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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목내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에 인정서를 직접 전달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오목내길 상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채로운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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