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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지속…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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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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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를 받은 이는 총 145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30명에서 2022년 7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9월까지 42명이 적발됐다.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있다. 상장사 A사에서 경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원은 내부회의 과정에서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접했다.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제고, 시너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조치했다.


이 외에도 악재성 정보를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보도 자료 배포 등 부정거래,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 단기 매매 차익 발생을 은폐하기 위한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방문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중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재개했다"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의 적발사례를 소개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육 희망자가 소수인 상장사 임직원을 위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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