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F&Q
"연동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오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이날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다면 반드시 연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기업질문 200개의 답변을 수록한 자료집을 공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에서 벗어나면 이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가 목표로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마련됐다.

앞으로 기업들은 소액·단기거래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계약을 해야 한다. 협의가 끝나면 물품명칭, 원재료, 조정요건 등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사유를 적어 계약을 체결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연동제 참여 기업에는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 산업은행 금리감면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한다. 본부는 원가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를 정착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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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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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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