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와 B(54)씨에게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부부 나란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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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지난 1월 29일 오전 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고 온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어깨와 팔을 때렸다.

A씨는 또 전날 오후 11시 41분쯤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손으로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임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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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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