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 강화

당근은 안전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중고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안내하며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콜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알콜 주류도 중고거래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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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표기해 이용자 혼선을 줄인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료기기 카테고리에서 동물용 의약품, 한약, 다이어트약 등은 개인 간 거래가 안 되지만 체온계, 혈압계는 거래가 가능함을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당근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안 되는 모든 물품은 당근에서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더해 당근은 100만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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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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