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다수의견 "국가 존립 위험성 임박하면 중대한 법익 지키기 어려워"
위헌의견 "이적표현물 소지 등 처벌, 과도한 규제… 위험 현실화 낮아"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7조 5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5항 등이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는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성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임박해 현존하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공권력 개입을 통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존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에 관한 부분이 더 이상 이념적 성향에 대한 처벌 수단이나 소수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의 경우에는,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어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대해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가 이를 대중에게 유포·전파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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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이적행위만으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고, 현재의 정보통신망은 양방향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자매체 형식으로 유통되는 이적표현물의 경우 오히려 사상의 자유경쟁시장에서 신속하게 검증되고 배제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발달이 반드시 위험이 구체화·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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