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막례 하나은행 평창동PB센터 GOLD PB부장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인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후대에 넘기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덕에 현재의 인류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선대 혹은 가깝게는 부모님 세대보다 현재 우리 세대가 더 잘살게 되고 우리의 후대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일해 축적된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서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최대 50%에 이르고 이는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하여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상속세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가급적 자손에게 많은 자산을 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는 10년마다 6억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10년마다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 시에는 기존 증여 분에 합산해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가급적 증여는 10년마다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 발생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둘째, 성장하는 자산 또는 일시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증여해주게 되면 증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명의로 이뤄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발휘된다. 혹시 가입 시점 대비 손실 중인 펀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현재의 낮은 기준가격으로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언젠가 펀드 가격이 회복할 경우를 대비해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일부라도 지분을 갖게 해주면 임대 수익도 자녀에게 쌓이고 부동산 가치상승과 부동산담보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셋째, 배우자 공제 및 상속세의 연대납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을 맞이하게 되면 고인(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배우자 및 자손 등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증자별로 각각 납부하는 증여세와는 달리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중에 누가 납부해도 상관없는 연대 납부 제도이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금액(5억~30억)을 우선 활용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자녀 세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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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속 발생 전 최소 10년간은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조사 시에 고인(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및 증여신고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만약 특정 기간 내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의 이동거래나 신고가 불충분한 증여내역이 있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속 후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유지에 대한 원활한 집행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좋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본인의 뜻에 따라 상속을 미리 설계하고 유고 시 이를 은행이 책임지고 집행하는 신탁 서비스이다. 상속 증여 전문 PB센터와 같은 전문 PB센터에서 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에 대한 맞춤형 장기플랜을 수립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세대를 잇는 자산관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PB수첩]증여는 미리미리, 절세혜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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