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선제 대응한다…조사 심의위 사전가동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킥오프 회의 개최
중대 침해사고에 기업 신고 없이 직권조사
"신속 대응체계 조기 안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사전 가동하며 첫 회의를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의 영향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정부가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운영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기 출범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인 미토스 등 AI 기반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학계와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 인력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심의 참여가 제한된다.
위원회는 향후 발생할 침해사고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 여부(정황)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사업장 출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이 본격 시행되는 10월1일 전까지는 자문위원회 역할로 사고 대응을 지원하며, 법 시행 후 심의위원회로 즉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원회 기틀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해 위원회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 등 가동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침해사고 동향과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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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고속화·자동화·고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침해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원인 파악과 선제적 대응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라며 "법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조기 안착시키고 흔들림 없는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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