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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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검거했다. 지난 3월부터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도박 사범 29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되,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사이버수사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협업해 시행 중인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도박 문제로부터 회복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우수한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 특진 등의 포상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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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가정에서도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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