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지원 대상은 여관·민박업종
25일부터 보증신청·접수 시작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25조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신보중앙회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재원 70억원을 특별출연 받아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위기업종 영위 소상공인 등에게 1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보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관·민박업종을 우대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보증비율을 일반보증 85%에서 상향 적용해 위기업종 100%, 기타업종 90%로 정했다. 보증금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 한도 산출 시 기존 산출금액의 150%까지 우대한다. 보증료율은 일반지원 0.9%, 우대지원 0.8%다.
보증신청·접수는 이날부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 및 17개 지역 신보에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위기업종 중점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과의 이번 협약보증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협약보증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한 분야에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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