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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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5개 참여 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선정한 태양광 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양광 3㎾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체 비용 596만6000원 가운데 경기도가 절반인 298만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3000원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5000원을 부담하고 월 2만4000원을 7년간 납부하면 된다.

3㎾ 태양광 설치를 한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400kWh면 전기요금은 월 8만4270원에서 1만5190원으로 줄어 6만9080원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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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지난해보다 61% 줄어들며 주택태양광 대여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년 5월까지 31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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