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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의심' 수상한 국제 소포 출처 찾았다…中 화장품 업체가 무작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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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성·마약성분 없어"…사건 종결
외교부, 中 당국에 해당 업체 조치 요청

지난 7월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후 전국적으로 배송됐던 정체불명의 해외발 소포는 중국의 한 화장품 판매 업체가 국내 주소를 조합해 무작위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정 결과, 해당 우편물에는 독성이나 마약 성분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울산경찰청은 독극물 의심 소포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20일 소방대원이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보내진 국제소포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출처=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지난 7월20일 소방대원이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보내진 국제소포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출처=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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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국제 소포를 열어 본 시설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호흡곤란과 팔 저림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외발 '수상한 소포' 신고는 제주·대전··함안 ·용인 등 전국에서 엿새간 3000건을 훌쩍 넘어서면서 해외발 우편물 공포로까지 번졌다.

경찰은 울산 소포 등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화학·생물학적 독성·마약 성분을 감정했으나, 모두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해당 소포 발신지에 대만 주소가 기재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인터폴,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주중한국대사관 등과 국제 공조에 나섰다. 그 결과, 이 소포는 중국 내 한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중국 화장품업체가 주소를 임의로 조합해 소포를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를 상품평 조작을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브러싱 스캠' 수법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주소 생성 프로그램이 조합한 배송지로 소포가 발송된 것 같다"며 "유해 물질 주입 등 이상 정황과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사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해당 화장품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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