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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불구속 기소… "반성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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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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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11월~지난 3월 미국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3월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MDMA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경찰은 3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전씨는 이튿날 저녁 석방되면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DMT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기소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은 전씨를 4월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6월14일 그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미국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귀국했다.


그는 석방 직후인 3월31일 광주에서 5·18 유족 등을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사과했다. 5월17일에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5·18묘지 참배단에 분향, 헌화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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