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부터 진료비용 게시 등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
내년 1월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병원 389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사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1월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2024년 1월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앞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일제 점검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전국 동물병원은 23년 9월 기준 5270곳이고 경기도에는 1295곳이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이 11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양시(114), 수원시(113), 용인시(112) 순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