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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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19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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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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