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19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