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처분 효력정지 인용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권 이사장은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지만 후임이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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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방문진은 일단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다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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