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 체계적인 단체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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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구청장의 책무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사무의 위탁 규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상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와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식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오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단체급식의 영양과 위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본 조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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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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