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 부과…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가 올해 재산세 5조4억원(864만건)을 부과했다. 이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원(1.5%)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원), 용인시(4603억원), 화성시(4251억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중 30곳은 세액이 줄었다.
특히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었다. 반면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4일이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