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옆자리에 앉아 성추행하자
뒷자리 승객 영상 촬영·버스 기사가 신고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30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당시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기지로 빠르게 검거됐다.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하는 피의자를 뒷자리 승객이 촬영한 모습(좌)/버스 기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다른 승객(우) [사진출처=채널A 보도화면]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하는 피의자를 뒷자리 승객이 촬영한 모습(좌)/버스 기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다른 승객(우) [사진출처=채널A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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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찰은 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약 30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버스에 오른 A씨는 다른 빈자리를 두고 술에 취해 자는 여성 승객의 옆에 앉았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승객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뒷자리 승객 B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승객인 C 씨에게 손짓을 하며 범행 사실을 알렸다.

C 씨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이 사실을 전달했고,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씨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기사는 뒷문 대신 앞문 하차를 유도하는 등 시간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약 30분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라며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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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촬영한 승객 B씨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정중히 인터뷰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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