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9월20일~10월4일 도심통행 제한 완화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가 통행제한된 울산 도심 도로를 한시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2023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알렸다.

이 조치는 추석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 차질 피해를 막고자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 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 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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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과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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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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