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 무료 통행 실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발맞춰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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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시는 이번 추석 명절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나흘 동안 ‘팔룡터널’ 약 4만9000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4000대로 예상되며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예상 통행료는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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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지난 설 명절 통행료 면제에 이어 추석 연휴에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 경감시키고 연휴기간 차량 정체 해소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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