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추석을 맞이해 이달 말까지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지류형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군은 군민의 가계 부담 해소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창사랑 카드.[사진제공=순창군]

순창사랑 카드.[사진제공=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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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도는 9월 한 달 동안 개인 기준 종이,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1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군은 기존 20만원으로 제한했던 종이상품권(지류)을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모처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이며, 종이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에서 구매하면 된다.

군은 구매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예정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품권 발행을 위해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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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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