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 서구의원 '난임극복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의회에 따르면 백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난임 극복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난임 극복 지원사업 추진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적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득, 시술 횟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난임부부는 임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실망감과 함께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한다.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국가는 현재 당면해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출산 의지가 있는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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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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