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 자식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협박 퍼부은 학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 신고까지
교사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 받아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 교사에게 폭언, 협박을 쏟아낸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3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친 채 귀가하자, 유치원 교사를 향해 지속해서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사 C 씨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던 중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하고 B군을 달래준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B군의 상처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이를 즉각 알리지 않았다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측은 A 씨에게 거듭 사과했으나 A씨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급기야 C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C 씨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 씨는 사건 이후 해당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번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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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인천교사노조 측은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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