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 신고까지
교사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 받아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 교사에게 폭언, 협박을 쏟아낸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3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친 채 귀가하자, 유치원 교사를 향해 지속해서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치원.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유치원.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당시 교사 C 씨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던 중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하고 B군을 달래준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B군의 상처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이를 즉각 알리지 않았다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측은 A 씨에게 거듭 사과했으나 A씨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급기야 C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C 씨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 씨는 사건 이후 해당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번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D

이와 관련해 인천교사노조 측은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