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해달라"던 금천 보복살해범,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씨(33)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약 1년간 교제한 A씨에게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해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직후인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쓰러진 A씨를 차에 태워 달아난 김씨는 범행 8시간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체포됐다. 김씨가 A씨를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김씨는 거짓말로 신고를 막고 A씨를 차량에 방치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계획 살인을 했다는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를 보인 점,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가 나라 세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맞을까"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나를 사형집행 해달라"고 최후진술 했다. 같은 날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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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에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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