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 확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의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 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직접시공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장비·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아산청주고속도로 인주~염치 간 건설공사 1공구 등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이다.
도로공사는 향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은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500m 이상 교량, 1㎞ 이상 터널 등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는 건설사 의견을 수렴해 직접시공 의무비율 추가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은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한 주행 안전성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로공사가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