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평상 설치후 닭백숙 판매"… 경기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38건 적발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 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걸렸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곡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에서 휴가철인 7~8월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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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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