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등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청구
2019년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펀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디스커버리펀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부실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를 돌려막고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하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앞서 장 대표 등은 1000억대 부실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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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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