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위반 생활안전 물품 ‘1900만점’ 적발…“583억원 상당”
수입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생활안전 물품 1900만점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적발한 물품의 시가는 583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지난 1~8월 관세조사를 벌여 사전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던 수입 요건 위반 물품을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더해 각종 수출입 요건 등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행위로 이뤄진다.
관세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물품(시가)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 및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 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의료기기·용품의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하는 2000여개 업체 중 정보 분석으로 수입 요건 회피 고위험 13개 업체를 선별하고, 해당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7개 업체가 시가 91억원 상당의 물품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오려는 것을 적발했다.
적발한 업체 중에는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 세포를 연구소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면서 안전성 검증 등 관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관계 기관에 이 업체와 같은 행위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협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각 업체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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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관세청은 수입 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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