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부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1인당 100만원 이하의 향응을 받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김모 전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동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수수한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향응을 받은 전체 금액 481만원을 동석한 이들과 동등하게 나눴을 때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으로 받은 금액을 114만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동석을 인정하면서 향응 금액이 93만9167만원으로 100만원 이하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30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