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세종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내달 1일~내년 12월 31일 인가받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남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한시적 완화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서 1000㎡ 이상,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1650㎡에서 2500㎡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각각 상향된다.

앞서 개발부담금 완화는 2017년~2019년에도 시행됐다.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는 소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각 사업 속도도 빨라졌던 전례가 있다.


올해 개발부담금 완화는 이러한 전례를 고려해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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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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