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부터 인공조명 ‘빛 공해’ 관리”
충남도가 내년부터 관내 모든 지역의 인공조명 ‘빛 공해’ 관리에 나선다. 과도한 빛 방사로 생기는 환경 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에서다.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지역 전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해 내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빛 공해 관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이다. 도로·보행자길·공원녹지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내 설치 조명·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등 ‘광고 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교량 등 ‘장식조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로, 육도·월도·삽시도·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남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습지 주변 관리지역 등이다.
제2종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등, 제3종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으로 각각 설정했다.
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분류된다.
이외에 충남도는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없지만 제1종으로 관리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 지역 역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판단해 제1종에 포함해 관리키로 했다.
지정 종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 ‘빛 방사 허용기준’)을 따른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충남도는 내년 9월 1일부터 관내 신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의 관리 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하게 할 방침이다.
또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충남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그간 지역에선 과도한 빛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반면 빛 공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민원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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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지만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되고, 과도한 빛 방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역 내 빛 공해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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