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씨(45)와 지부장 B씨(61)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큰 데다,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각각 1억4650여만원과 1억85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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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겼다. A씨 등이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로 확인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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