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한 사형이 선고되자 손뼉을 치며 웃은 6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 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항소장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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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와 다투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형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선고받았고 29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살인 2건, 살인미수 3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 및 살인미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였다.


1심 선고 당시 A 씨는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딱 한 번 내려 주고”라며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고 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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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가석방 가능성조차 없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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